탤런트 송선미가 전 소속사인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와의 계약위반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박강준 판사는 13일 송선미가 전속계약을 위반했다는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 측은 송선미에 대해 횡령 및 배임 혐의에 따른 5400만 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소송 당시 전 소속사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는 측은 "송선미가 계약 기간 내 정당한 사유 없이 독자적으로 연예활동을 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한 횡령 배임죄를 범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의 잘못이 전속계약을 유지할 수 없을 만큼 중대하고 그 자체로 손해배상 책임의 근거가 될 정도의 채무불이행이 있어야 하는데 송선미의 행위를 중대한 채무불이행으로 볼 수 없다"고 송선미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은 연예인의 중대 과실이 아니라면 소속사와의 전속 계약을 위반해도 위약금을 물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온 것이다.

한편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는 지난 3월 자살한 故 장자연의 소속사이기도 하다.

[조은뉴스-이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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