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적 셧다운제 시행에 따라 이용자는 회원가입시 실명 확인과 본인 인증을 거쳐야 하며 청소년의 경우 부모 동의를 얻어야 한다.
문화부 조사에 따르면 100대 인기게임 중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게임의 87%가 선택적 셧다운제를 적용받는다.
100대 게임 중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은 38개로 원칙적 적용 대상은 62개이나 그 중 적용제외 대상이 9개로 나타났다.
문화부는 선택적 셧다운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법정대리인의 손길이 미치기 어려운 조손가정과 다문화가정 등의 청소년들이 게임시간선택제도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김용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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