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뉴스=김용옥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31일 부모와 자녀가 게임이용 시간을 함께 관리할 수 있는 '선택적 셧다운제'를 6월 한 달간 시범 운영한 뒤 7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선택적 셧다운제 시행에 따라 이용자는 회원가입시 실명 확인과 본인 인증을 거쳐야 하며 청소년의 경우 부모 동의를 얻어야 한다.

문화부 조사에 따르면 100대 인기게임 중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게임의 87%가 선택적 셧다운제를 적용받는다.

100대 게임 중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은 38개로 원칙적 적용 대상은 62개이나 그 중 적용제외 대상이 9개로 나타났다.

문화부는 선택적 셧다운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법정대리인의 손길이 미치기 어려운 조손가정과 다문화가정 등의 청소년들이 게임시간선택제도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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