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조은뉴스=박삼진 기자]  경주시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5월 23일부터 2015.5.22까지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그 동안 분할의 제약 등으로 불가피하게 공유로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는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현재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우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분할을 신청할 수 있으며, 동의가 있다하더라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분할제한에 해당되거나 기준 면적에 미달되는 등 분할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토지분할 할 수 없어 권리행사에 상당한 제약이 있었다.

이러한 토지분할제한 규정 때문에 불가피하게 2인 이상의 공동명의로 등기된 토지를 간이 절차에 따라 공유자별 점유상태대로 분할 및 등기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대상 토지는, 공유토지로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어야 한다. 신청요건은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신청하면 된다.

경주시 관계자는 “관할 지방법원장이 지명하는 판사를 위원장으로 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 구성(9명)하여 분할절차를 공정하게 관리할 계획이며, 대상자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펼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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