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1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당의 당내 경선에 입후보할 경우 공직선거법 제57조 6의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직을 유지한채 경선운동을 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57조 6은 공무원 등의 당내 경선운동 금지 조항으로 중앙선관위가 문제없다고 유권해석을 내림에 따라 김 지사는 도지사직을 유지한채 새누리당 경선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권경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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