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조은뉴스=박삼진 기자]  경주경찰서(서장 최병헌)는, 등유와 경유를 혼합하여 만든 가짜 경유를 판매해 온 주유소 업주 정모씨(27세) 등 3명에 대해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혐의로 입건하여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정모씨는 지난 2011년 8월말경 경주시 안강읍 소재 A주유소를 인수하여 영업을 시작하였으나 정상 영업이 이루어지지 않자, 같은 해 12월 초부터 2012년 2월 말까지 등유와 경유를 7대3 비율로 혼합하여 만든 가짜 경유를 제조하고, 저장탱크에 수동밸브를 설치한 다음, 주로 차량통행이 많은 출퇴근 시간대에 밸브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총 17만 3천리터, 시가 3억원 상당의 가짜 경유를 판매하여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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