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경찰서는 영세상인, 주부, 주점 종업원 등에게 법정이자율를 초과한 고금리를 수취하고 돈을 제 때 변제치 못한 채무자에게 강제추행을 한 대부업자 류모(40세)를 검거․구속했다.

피의자 류씨는 2010년 10월경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이모씨에게 100만원을 대부해 주고, 선이자 명목으로 5만원을 제하고, 65일간 매월 2만원씩 원리금을 변제받는 일수 방식으로 연 368.3% 고금리를 수취하는 등 2012년5월까지 피해자 110명에게 3억8,000만원 상당을 대부해 주며, 연 300~500% 고금리를 수취해왔다.

그 외에도 2012년 1월에서 4월 사이에 5회에 걸쳐 피해자 김모씨 등의 집을 찾아가서 빚을 일부 탕감해주겠다며 강제로 추행을 하는 등 불법채권추심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경찰은 고리사채와 불법 채권추심 등 서민생활을 위협하는 민생침해 범죄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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