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인상내역은 ㎥당평균77원정도 인상되며, 전체 사용량의 반이상을 차지하는 가정용의 경우 3~4인 기준 18㎥정도사용시 현행 4,120원에서 840원이 인상된 4,960원이 부과되며 이를 반영한 조례안이 제176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서 인상결정하게 되었으며, 인상 시기는 7월부터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 내용에는 환경부 표준조례에 따라 요금의 단계 및 업종을 일부 통합하였으며, 초,중,고등학교 및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감면도 포함되었다.
경주시 에코(Eco)물센터(소장 황용환)는 "인상된 요금은 하수처리시설의 확충과 개보수공사, 하수처리장 운영 등에 사용하게 되며, 앞으로도 체계적인 수질관리를 통하여 수질오염 예방과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시민보건위생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삼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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