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생활체육대축전기간 단속 …세무조사 의뢰 및 공정거래소에 고발 강력조치

[조은뉴스=박용섭 기자]   대전시는 11~13일 전국생활체육대축전 대회기간 중 참가자와 관람객을 상대로 부당한 숙박요금을 요구하는 업소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대상은 숙박업소가 요금표에 게시한 요금보다 초과해 받거나 예약을 거부하는 행위 또는 요금을 담합하여 받는 행위 등이다.

이를 위반한 숙박업소는 특별 위생점검과 세무조사, 공정거래소와 합동 단속을 실시해 형사 고발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받게 된다.

아울러 시는 관련 단체인 숙박업지회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지속적으로 불편사항 등을 모니터링하고 신고센터(☎600-5272, 5개 자치구 위생과)를 설치 운영한다.

김현근 시 식품안전과장은“숙박 시 게시된 요금표를 꼭 확인하고 숙박 할 것과, 숙박거부 또는 부당한 숙박요금을 요구할 때에는 신고센터로 신고해 달라”며“생활체육대축전이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관련단체와 영업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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