늑장 치료로 논란이 있었던 프로복서 최요삼 선수의 사망과 관련, "병원 측에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정진경 부장판사)는 2일 최요삼 선수의 어머니 오씨가 응급조치와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해 아들이 숨졌다며 순천향대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최요삼 선수는 지난 2007년 12월25일 서울 광진구민체육센터에서 열린 세계복싱기구(WBO) 플라이급 인터콘티넨탈 타이틀 1차 방어전 최종 12라운드 경기 종료 직전 도전자 헤리 아몰(인도네시아)에게 오른손 스트레이트를 턱에 맞고 쓰러진 뒤 일어났지만 판정승이 선언된 뒤 뇌출혈증세를 보이며 다시 쓰러졌다.

하지만 구급차 주변에 주차된 차량 때문에 곧바로 후송하지 못했고. 더구나 현장에 있던 정형외과 레지던트는 가까운 병원이 아닌 자신이 근무하는 순천향병원으로 옮겼고 최요삼 선수는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숨졌다.

이에 오씨는 “구급차 관리자가 미리 길을 확보해 두지 않아 주차장을 빠져나오 는데 10분 이상이 걸렸고 가까운 병원을 두고 45분 거리에 있는 병원으로 가는 바람에 치료 기회를 놓쳤다”며 2억3000만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인근 병원보다 10분 정도 더 걸린 사실은 인정되지만 당일은 휴일이어서 다른 병원에 신경외과 전문의가 근무하지 않거나 수술 준비가 되지 않아 시간이 더 지체됐을 수도 있어 고인을 순천향대병원으로 옮긴 것이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다”며 또한 “구급차 기사가 불법 주정차를 막을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조은뉴스-이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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