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뉴스=온라인뉴스팀]   원주시 농업기술센터는 소득이 많지 않으면서 생산이 감소하는 밭작물 재배농가의 안정적인 소득보전을 위해 '밭농업 직불제 사업'을 추진한다.

'밭농업 직불금'은 오는 30일부터 5월 31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되며 지원 단가는 1핵타르당 40만원이다.

지원대상은 밭농업 보조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밭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으로 밭농업 보조금 대상품목을 재배하는 농지에 대해 신청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밭작물 재배농가의 안정적인 소득보전, 밭작물 자급율 제고 및 생산기반을 유지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인터넷조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