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에 전통시장 No Margin 행사 -

[(대구)조은뉴스= 심상선 기자]  대구시는 유통산업발전법 및 시행령 개정으로 대형마트, SSM(기업형 슈퍼마켓)등 영업시간을 자정 부터 오전 8시까지 제한하며 의무휴업일은 둘째, 넷째 일요일을 지정했다.

이를 통해 전통시장에서는 기회를 잘 활용해 대형마트와 SSM 이용 고객이 전통시장으로 유치하기 위해 의무휴업일인 둘째, 넷째 일요일에 No Margin 행사를 연다.

이번 넷째 일요일인 22일에는 6개 시장이 No Margin 행사에 참여한다.

특히 달서구의 서남신시장은 배추․단배추, 동구 방촌시장은 통영 멸치, 남구 대명신시장은 오이․호박, 북구 경명시장은 흑미․찰흑미․현미가 있는 곡미와 계란, 서변중앙시장은 깐마늘, 동대구신시장은 특란을 취급하며 대략 시중 가격보다 20% 이상 저렴하게 판매한다.

성웅경 경제정책과장은 “대형마트의 규제에는 한계가 있다. 상인 스스로가 위기의식을 가지고 상인들의 단합을 통해 적정 가격 유지, 청결하고 친절한 고객 응대를 하면 전통시장도 충분한 경쟁력이 있으므로 상인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는 5월부터는 의무휴업일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이에 정연걸 상인연합회장은 “이번 기회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시장별로 전통시장의 좋은 점을 많이 보여줄 수 있는 No Margin, 세일행사 등 참여를 독려하겠다.”며 “시장 상인 스스로가 솔선해 전통시장 활성화에 온 정성을 쏟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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