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뉴스=온라인뉴스팀 박용섭 기자]   영동군은 오는 25일 기초노령연금을 단독 수급자 3,400원, 부부 수급자 5,500원(1인당 2,750원)을 인상해 지급한다.
 
기초노령연금의 지급액은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의 5%이며, 지난해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은 182만원에서 189만원으로 상승됨에 따라 기초노령연금의 기초급여가 단독 수급자는 종전 9만 1,200원에서 9만 4,600원으로, 부부 수급자의 경우 14만 5,900원에서 15만 1,400원으로 각각 인상하게 된다.
 
군에는 현재 10,495명이 기초노령연금을 수급하고 있으며, 이번 기초노령연금 인상으로 인해 올해 말까지 약 2억원의 급여 비용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기초노령연금은 만 65세가 되는 노인 중 소득과 재산기준이 기초노령연금 수령대상 범위에 속하는 자에게 매달 지급하며, 기초노령연금 지원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군청 복지여성과(☎043-740-396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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