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의결…학생인권조례와 충돌시 학칙이 우선

[조은뉴스=정재성 기자]   앞으로 학교규칙(학칙) 기재사항에 학생의 두발ㆍ복장 등 용모, 교육 목적상 필요한 학생의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에 관한 사항 등을 의무적으로 추가해야 한다.

정부는 17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학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와 교원의 의견도 들어야 한다.

지난 2월 발효된 학생인권조례와 각급 학교의 학칙이 충돌할 경우 상위법인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라 학칙이 우선하게 된다.

정부는 또 학부모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유치원의 교육과정과 유치원 원비(園費) 현황 등을 연 1회 이상 공시하도록 하는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안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하고, 경제자유구역 내에 문 여는 외국의료기관이 외국 법률에 따라 설립ㆍ운영되는 의료기관과 운영협약을 체결하는 등 협력체계를 갖추도록 했다.

이는 해당 외국의료기관이 국내 의료산업 선진화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의료기관은 외국 면허를 소지한 의사ㆍ치과의사도 일정 비율 이상 확보해야 한다.

이밖에 정부는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주거용 오피스텔을 매입임대주택 범위에 포함하는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도 다뤘다. 이에 따라 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오피스텔에는 취득세 면제 등 세제 혜택이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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