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뉴스=온라인뉴스팀 김용옥 기자]   전라남도는 벼 재배 농업인들의 소득 안정을 위해 추진되는 쌀 직불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6월 15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고 1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벼·연근·미나리·왕골과 그 밖에 농업인 등이 소득 증대를 위해 경작하는 농작물 또는 농업인 등이 재배하는 다년성 식물 재배에 이용된 논이다.

신규로 신청하는 농업인은 등록 신청 연도까지 2년 이상 연속해 1만제곱미터 또는 농산물 판매 금액 900만원(법인 5만제곱미터·4천500만원) 이상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과 지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기간 동안에 쌀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업인 등이다.

신청은 등록신청서, 경작 사실 확인서(이장 및 농지소재지 거주자 확인), 영농기록 1건(농산물 판매·농자재 구입·벼 계약재배 등)을 첨부해 접수하면 된다.

쌀직불금을 한 번도 받지 않은 신규 농업인은 등록신청서, 경작사실확인서(이장 및 농지소재지 거주자 확인), 후계농업경영인·전업농육성대상자 증명서, 2년 이상 연속 1만제곱미터 이상 경작한 증명서, 쌀직불금 수령자의 사망 등에 따라 영농을 승계한 증명서를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전남도는 등록 신청한 농업인에 대해서는 농림수산식품부, 시군구의 홈페이지에 명단을 공개하고 이의 신청 및 확인과정을 거치게 된다. 또한 쌀직불금 지급 시기는 농지이행 상황 등의 확인을 거쳐 올해 11월 중 최종 확정해 고정직불금은 올해 12월에, 변동직불금은 2013년 3월에 지급할 예정이다.

직불금 지원 단가는 ha당 농업진흥지역 안은 74만6천원, 농업진흥지역 밖은 59만7천원이며 변동직불금은 수확기 산지 전국 평균 쌀값에 따라 지급액이 결정된다.

전종화 전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은 “쌀직불금 등록신청에 누락된 농업인이 없도록 포스터 6천매, 광고지(리플릿) 14만부를 제작해 농가에 배부하고 마을 앰프방송 등을 통해 중점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전남도 내 쌀소득직불금 지원액은 13만9천여농가, 18만2천ha에 1천271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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