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9대 총선에 대한 총선 후보자 및 정당에 대한 지지율 여론조사 결과 공표를 금지한다고 5일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일전 6일부터 투표마감 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케 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보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5일 이전에 실시한 여론조사는 조사기간을 명시해 공표하거나 인용할 수 있다.
또한 '이번 총선에 투표할 의향이 있는가'와 같은 유권자들의 단순한 투표참여 의사를 묻는 조사는 당선자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인정돼 발표할 수 있다.
신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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