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공단,지난12일부터 전국 공단검사소서 시행

[조은뉴스-전남] 장애인에 대한 자동차검사 수수료가 대폭 할인됐다.

교통안전공단은 장애인과 그 가족이 소유한 자동차에 대해 자동차검사수수료를 장애급수에 따라 30~50% 할인, 지난1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대상자동차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등록장애인 본인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돼 있는 보호자의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다.

공단 검사소에서만 할인혜택이 가능하며 수수료 할인율은 장애급수에 따라 차등적용된다.

대상자동차는 승용자동차, 12인승 이하 승합자동차, 적재량 1톤 이하 비사업용 화물자동차로 할인율은 1~3급 중증장애인은 50%, 4~6급 경증장애인은 30%이다.

장애인 자동차 소유자와 가족은 공단 검사소 방문때 장애인 자동차표지를 붙이고 장애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복지카드’를 반드시 갖고 와야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공단은 지난 4월6일부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제21조 제1항에 의해 공단이 지원하고 있는 교통사고피해가족에 대해서도 정기검사와 종합검사에 한해 50% 할인혜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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