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뉴스=온라인뉴스팀 박용섭 기자]   오는 4월 1일부터 기초노령연금 급여액이 3.7% 인상된다.

울산시는 노인단독가구는 9만1,200원에서 9만4,600원으로, 노인부부가구는 14만5,900원에서 15만1,400원으로 기초노령연금액이 각각 인상된다고 28일 밝혔다.

올해 울산시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는 5만5,000여 명으로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70%가 혜택을 받고 있다.

2012년 울산지역 기초노령연금 소요사업비는 국비 406억5,500만 원, 시비104억5,400만 원, 구·군비 69억6,900만 원 등 총 580억7,800만 원이다.

기초노령연금은 만 65세가 되는 해 생일이 속하는 달의 2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고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연중 신청 가능하다. 즉, 수급대상자가 1947년 4월생이라면 올 2월부터 신청 가능하고 4월부터는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수급자 선정기준은 소득인정액이 노인 단독가구는 78만 원, 노인 부부가구는 124만8천원이다.

기초노령연금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울산지사로 신분증, 본인계좌 통장사본, 급여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본인 및 배우자)등을 제출하면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기초노령연금 지급으로 노인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자녀들의 경제적 부담도 경감시켜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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