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원회를 통하지 않고 2억7000여만원 편법 사용 -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기광)는 후원회를 통하지 아니하고 2억7,600여만원을 정치활동을 위한 정치자금으로 편법으로 사용한 국회의원 A씨와 이를 함께 공모한 국회의원 보좌관 2명과 전 국회의원 비서관 1명을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대구지방검찰청김천지청에 고발하였다고 26일 밝혔다.

도선관위에 따르면 국회의원 A씨의 보좌관 겸 회계책임자인 B씨는 지난 2010년 5월경 국회인턴직원이던 C씨에게 당시 공석 중이던 비서관 자리를 제의하면서 비서관 월급(국회사무처에서 지급) 중 200만원만 실제 지급하고 나머지 차액은 사무실운영비로 사용하기로 합의한 후 A씨에게 보고해 승낙을 받았다. C씨에게서 급여계좌 수령통장과 도장을 건네받아 2010년 6월부터 2011년 7월까지 관리하면서 국회사무처로부터 지급된 C씨의 비서관 월급 총액 6,400여만원 중 3,900여만원만 C씨에게 실제 지급했다. 나머지 차액 2,500여만원을 B씨가 현금인출 또는 국회의원 A씨 명의의 통장에 입금 후 국회의원 A씨의 대외활동 등에 따른 정치자금으로 편법으로 지출한 혐의가 있다.

국회의원 A씨와 보좌관 D씨는 2005년 8월부터 2010년 7월까지 후원회 사무국장 E씨의 월급을 실제 지급하지 않고 사무실 경비로 쓰기로 협의하고 보좌관 D씨가 후원회 사무국장 E씨의 급여통장과 도장을 관리하면서 2005년부터 2011년까지 E씨의 월급 총 2억5,100여만원 중 대부분을 국회의원 A씨의 정치활동자금으로 사용했다. 정치자금법상 후원회를 통하지 않고 지출하는 한편, 후원회 사무국장 E씨에게 급여를 실제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급여ㆍ상여금 명목으로 자금을 지출 처리하는 등 허위의 회계보고서를 작성ㆍ제출하고, 그 자금을 국회의원의 정치활동을 위한 비공식 정치자금으로 사용하고 그 사용내역을 회계보고서에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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