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복 가능성이 없는 환자의 연명치료를 중단해 삶을 품위있게 마감하도록 하는 이른바 '존엄사'에 대한 대법원 최종 판결이 오는 21일에 있을 예정인데 서울대병원이 존엄사를 사실상 오늘(18일) 허용했다. 입법을 촉구하는 뜻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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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의료 지시서에는 말기 암 환자의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심폐소생술이나 인공호흡기,혈액투석 치료를 받을지를 암 환자 본인이 선택하도록 돼 있다.또, 특정인을 대리인으로 선정해 결정권을 위임할 수도 있다.

서울대병원이 지난 2007년 1년간 암으로 사망한 656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말기 암 환자 중 123명(15%)에게 무의미한 심폐소생술이 실시했다.

또 436명(85%)의 말기 암 환자의 가족들이 심폐소생술을 거부했고 이를 의료진이 받아 들여 실제 연명치료 중단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허대석 교수는 “연명치료 거부는 환자의 권리”라며“ 실제 말기 암환 자에서 임종 전 2개월 이내에 중환자실을 이용한 경우가 30%, 인공호흡기를 사용한 경우가 24%, 투석을 시행한 경우가 9% 등으로 무의미한 연명치료가 진료현장에 큰 문제”라고 말했다.

이와관련 서울대병원측은“관행적으로 이뤄지던 연명치료 중단에 대해 의료계를 대표해 적극적인 의사표명을 시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조은뉴스-한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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