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심이 올리면 다른 업체들이 뒤따라 올리는 방식 통해 담합

[조은뉴스=권경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라면 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하기로 담합한 4개 라면 제조·판매사(농심, 삼양식품, 오뚜기, 한국야쿠르트)에 대해 시정명령과 총 1,354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는 4개 사에 시정명령으로 담합 금지명령 및 정보교환 금지명령을 내리고 농심 1070억, 삼양식품 116억, 오뚜기 97억, 한국야쿠르트 62억 등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라면 시장은 4개 회사가 시장의 100%에 가까운 점유율을 갖고 있는 전형적인 과점시장으로 구조적으로 담합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은 분야"라며 "특히, 농심은 시장의 약 70%를 차지하고 나머지 3개 업체가 시장의 30%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라면은 품질 차이가 많지 않고, 소비자들이 가격에 민감해 가격이 중요한 경쟁요소이기 때문에 독자적인 가격 인상 시 판매수량이 급감하는 행태를 보인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라면업체 4개 사 는 1998년 초 단행된 가격인상 이후 2001년 5월 가격인상을 하기까지 3년 정도 인상을 하지 못했기때문에 정부·언론·소비자 저항을 최소화하면서 가격인상을 하는 것이 당면과제였다. 이에 단독가격 인상에 따른 매출 감소 및 회사 이미지 훼손이라는 위험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담합해 가격 인상을 추진한 것.

이들은 2001년 5월부터 7월 사이에 단행된 가격인상부터 2010년 2월 가격을 신하할 때까지 총 6차례 각사의 라면제품 가격을 정보교환을 통해 공동으로 인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주력품목인 농심 신라면, 삼양 삼양라면, 오뚜기 진라면, 한국야쿠르트 왕라면의 출고가격 및 권장소비자가격을 동일하게 결정했다.

라면업계는 가격인상의 선도적 역할을 한 농심이 가장 먼저 가격인상안을 마련하고, 그 후 가격인상 정보를 다른 업체들에게 알려주면 다른 업체들도 동일 또는 유사한 선에서 가격을 인상하는 방식으로 순차적으로 가격을 인상하는 수법을 활용했다.

업계 사이에 교환된 정보는 가격인상계획, 인상내역, 인상일자에서부터 가격인상 제품의 생산일자, 출고일자, 구가지원 기간 등에 이르기까지 서로 협조하여 순차적인 가격인상을 실행하는데 필요한 모든 정보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국민생활과 매우 밀접한 품목을 대상으로 한 담합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집행 의지를 표명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이번 조치로 장기간 견고하게 유지되어 온 라면 업계의 담합 관행이 와해됨으로써 향후 라면 시장에서 실질적인 가격경쟁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위 관계자는 "향후에도 국민생활과 밀접한 품목에서 담합이 발생하지 않도록 중점 감시하는 한편, 법위반 혐의가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신속한 조사와 엄중한 제재를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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