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뉴스=온라인뉴스팀 김용옥 기자]   울산시는 지난해 9월 27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폐지·고철 등의 폐기물을 수집·운반·재활용하는 사업장, 일명 ‘고물상’도 폐기물처리신고를 해야 한다고 21일 밝혔다.

폐기물처리신고 대상은 폐지, 고철, 폐포장재를 수집·운반하거나 선별·압축·감용·절단하는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사업자로 사업장규모가 군 지역은 2000㎡ 이상, 나머지 지역은 1000㎡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

신고대상 사업장은 관련법에 적합한 시설과 장비를 갖춘 후 오는 2013년 7월 24일까지 관할 구·군에 신고해야 하며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형사 고발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고물상에서 처리할 수 없는 폐가전제품 등을 처리할 경우 과태료 등 처분을 받게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며 “폐기물처리신고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이미 영업 중에 있는 고물상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홍보와 행정지도를 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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