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교육청이 철저한 학교 실태조사 해야 -

[(경북)조은뉴스=김세경 기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회련학교비정규직본부 경북지부(지부장 이복형)는 20일 성명을 통해 “학교폭력 상담 내용 나이스 등록에 대한 학교폭력 은폐 목적 상담인턴교사 ‘보복성 계약해지’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전회련 경북지부에 따르면 올해 2월 15일 구미의 A초등학교에서 상급반 여학생들이 저학년의 한 남학생을 나무에 밧줄로 묶고 나서 언어폭력을 가했다. 밧줄을 풀고 나서는 그 학생을 집단 구타했다. 김모 상담인턴교사(44세)는 담당교사의 지시에 따라 상담 내용을 학교 측에 보고하고 나이스에 올렸다.

하지만 일이 있은 후 학교 측은 상담인턴교사의 나이스 접속을 차단됐고 상담실에 비치된 상담일지를 회수했다. 학생들에게는 더는 상담인턴교사를 찾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전달됐다.

9일 상담기록을 등록하던 컴퓨터의 본체를 없어진 것을 안 학교 측에서 상담인턴교사가 무단침입을 했다며 경찰을 불렀고, 이 과정에서 사진을 찍으려는 상담인턴교사를 교감이 팔을 쳤고 사진기는 부서졌다. 상담인턴교사가 사진기를 집어 들려고 할 때에도 교무부장이 상담인턴교사의 팔을 때렸다.

학교 측의 폭력적인 대응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학교 측은 상담인턴교사에게 일방적인 부당계약해지 통보를 했다. 부당계약해지를 규탄하며 피켓을 든 상담인턴교사에게 해당 학교 김모 담임교사는 인격 모독적인 언어폭력을 자행했다.

학교폭력이 발생해 ‘가해자와 피해자의 정보 및 피해사실 등이 구체적으로 서술 된’ 경우, 학교에서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어 교과부에서 발표한 매뉴얼에 따라 신속하게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그러나 A초등학교는 이를 따르지 않았다. 상담기록을 나이스에 등록한 상담인턴교사에 대해서는 아직 새로 계약서를 쓰지 않았으니 문제될 것이 없다는 태도로 일방적인 부당계약해지 통보를 했다.

이와 관련해 전회련 경북지부는 “이는 학교폭력을 나이스에 등록한 것에 대한 보복성 계약해지 조치이자 학교폭력 은폐 시도이며, 비정규직 상담인턴교사에 대한 명백한 노동권 침해이다”고 비판했다.

상담인턴교사는 “A초등학교는 한 부모 가정 학생 수가 절반에 이를 정도로 많고, 월별 상담 건수 또한 월등히 많았다. 아이들의 상담을 전담해 왔던 입장에서 학교폭력이 발생하고도 그것이 피해 학생에게도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대수롭지 않게 처리되는 것을 보고 피해학생이 받을 상처를 생각하면 너무도 답답하고 가슴이 아팠다”며 “다시 아이들 곁으로 돌아가 그 아이들의 목소리를 들어주고 싶다”고 말했다.

전회련 경북지부는 “도교육청이 학교폭력에 대한 철저한 실태조사를 통한 체계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지 않은 채 학교폭력 피해 학생들과 비정규직상담교사를 희생양으로 삼는다면 경북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아울러 강력한 조처를 펼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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