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뉴스-한중 기자] 18대 총선 과정에서 `공천헌금'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서청원 친박연대 공동대표와 김노식ㆍ양정례 의원이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공천헌금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47조의2 규정을 적용받아 현역 의원이 유죄를 인정받고 당선무효가 확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 3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서 대표에게 징역 1년6월, 공천헌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징역 1년, 양 의원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양 의원의 모친 김순애씨에게는 징역 1년을 각각 확정했다.

재판부는 후보 추천과 관련된 금품수수 행위는 후보 추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고 다양한 사회적 계층의 구성원들이 정당 후보로 추천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해 대의제 민주주의의 발전을 저해하는 것으로 엄격히 규제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직선거법 47조의2 제1항은 후보자 추천 단계부터 금권의 영향력을 원천 봉쇄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공명정대한 선거를 만들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는 점에서 그 입법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강조해 이같이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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