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뉴스=온라인뉴스팀]   서귀포시는 명동로(한라산도야지식당∼동문로터리 와 그 지선)가 옥외광고물 특정구역으로 고시(제주특별자치도 도시 제2012-25호, 3월 7일)됨에 따라 앞으로 새롭게 설치될 간판에 대해서는 특정구역 규정을 적용해 간판허가 절차를 운영하게 된다.

특정구역에 적용되는 주요 내용은 1업소 1개 간판, 상호는 입체형 글씨와 LED 조명을 사용해야 하며 돌출간판 설치는 금지되나 영업업소를 상징화 한 작은 예술적 조형물(0.5㎡)은 설치 할 수 있다.

또한 명동로는 무질서한 간판 난립을 방지 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새롭게 설치될 간판은 명동로의 통일성과 개성을 살린 광고물이 설치되어 명동로가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명동로 간판(LED) 교체사업은 '명동로 간판(LED) 교체사업 개선위원회'에서 8억원(한국전력 전력산업기반기금 4억원, 도비 4억원)을 지원받아 지난 2011년 10월 20일부터 12월 14까지 171개 상가에 간판 교체사업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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