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뉴스-김노향 기자] 지난해 10월부터 사실상 전면 금지됐던 국내 주식 공매도가 이르면 이달 안에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2008년 7월 리먼브러더스 파산을 전후해 증시 안정 차원에서 미국 유럽 아시아 등 주요국이 일제히 한시적 공매도 제한 조치를 취했으나 지금은 한국 일본 그리스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해제한 상태다.

13일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증시와 외환시장이 금융위기 이전의 안정을 찾아감에 따라 주식 공매도를 재개하기 위한 준비를 마쳤다”며 “시행 시기는 증시 상황에 달려있지만 최근의 안정 기조가 이어진다면 이르면 이달 중에도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공매도를 다시 허용하더라도 금융위기 이전보다 좀 더 제한된 범위에서만 가능하다”며 “주식을 빌리지도 않은 상태에서 공매도하는 네이키드 쇼트 셀링(Naked short selling)은 계속 금지된다”고 말했다.

공매도(short selling)란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투자자가 남의 주식을 빌려서 파는 것을 말한다.

공매도 후 주가가 떨어지면 나중에 싼값에 주식을 되사 갚는 방식으로 차익을 남기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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