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 기여

[조은뉴스 = 황최현주 기자]    전라남도는 2011년 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 내역을 정밀 조사한 결과 거래금액 허위신고자 145명, 지연신고자 128명을 적발해 총 10억8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일 밝혔다. 

거래금액 허위 신고자 및 지연 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외에도, 거짓신고 의심자나 증여 혐의자를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양도세 추징 등 추가적인 조치가 취해지도록 했다.

이번 조사결과에 의하면, 실거래가 신고 위반 유형별로는 이중계약서 작성으로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게 신고한 허위신고 74건, 거래 계약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해 신고한 지연신고 79건 등이다. 시군별로는 여수시 41건, 광양시 27건, 순천시 14건 순으로 많았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제도는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을 적게 내기 위해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게 계약서를 작성하는 이중계약서 작성을 금지하고, 공평과세 실현 및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2006년부터 시행돼 거래 당사자 또는 중개업자가 의무적으로 실거래가격을 신고토록 했다.

토지 또는 건축물, 입주권·분양권의 거래계약을 했을 경우 반드시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시·군청에 실거래가격을 신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미신고 및 지연신고는 최고 500만원 이하, 거래대금지급증명 등 자료제출 위반은 2천만원 이하, 거래금액을 허위 신고한 경우 최고 취득세의 1.5배까지 과태료를 부과한다.

전남도 홍성일 토지관리과장은 “올해도 지속적인 단속에 나서 신고내역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세금 부담을 줄이는 등의 목적으로 이중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신고를 지연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해 공정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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