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뉴스=최가영 기자]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오는 3월 새학기부터 특수교육대상자 의무교육을 '만 3세 유치원 과정부터 만 17세 고등학교'까지 15년간 전면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OECD 국가 중 최초로 시행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이 신·증설되어 장애학생은 거주하는 지역에서 장애유형과 정도에 적합한 특수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며, 거주지와 가까운 어린이집을 희망하는 장애유아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여 교육 요건을 갖춘 어린이집 1,149개소가 운영된다.

또한 중증장애로 인해 학교출석이 어려워 가정이나 시설, 병원 등에서 순회교육을 받는 장애학생 2,000명에게 스마트기기를 지원해 실시간으로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장기입원 또는 장기치료로 학업을 중단하거나 유급위기에 있는 건강장애학생(약 3,500명)의 학습권 보장 및 학교생활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병원학교 31개소와 화상강의시스템 4개소(서울, 부산, 인천, 충남)를 계속 운영한다.

학교교육을 이수한 장애학생들의 진로·직업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 10개교를 추가 지정할 예정이며, 2012년에는 모두 30개교가 운영한다.

나아가 지역사회를 활용한 직업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특수학교 20개교에 학교기업형 직업훈련실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30학급씩 '전공과'를 증설하여 지역실정과 학교여건을 고려한 특성화된 전공과 운영을 실시하게 된다.

정부는 이번 특수교육대상자 의무교육을 통해 장애학생의 교육여건이 개선되고, 장애의 중증화를 조기에 예방함은 물론 사회적응 및 직업재활을 통한 사회진출이 원활하게 되어, 모든 장애인의 자아실현과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의처 :
교육과학기술부 특 수 교 육 과 (☎2100-6229) 과장 : 권택환, 담당 : 우이구
보 건 복 지 부 보육사업기획과 (☎2023-8935) 과장 : 최홍석, 담당 : 오재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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