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뉴스-강방훈 시민기자]

개발행위에 대한 사전 관리


건설교통부 및 지방자치 단체의 경관관련 제도는 농촌경관을 보전하기 위한 최소한의 개발행위를 규제하고 허용된 개발행위에 따라 건축되어지는 각종 건축물 및 구조물에 대해서 건폐율, 용적률 등의 건축물의 규모와 층고, 외벽의 색채 등 건축물의 외형적 측면에 주안점을 두고 있어서 실질적인 농촌경관을 보전함에 매우 소극적이라 할 수 있다.

이는 건설교통부에서 지정하는 경관지구가 그 목적이 국토의 개발과 효율적 이용의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며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만 임의적으로 지정하는 등 주로 시가화구역과 연접한 지역을 중심으로 지정함에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이에 따라 환경부에서 농촌경관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자연환경의 보전과 자연경관자원을 보전한다는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인 방향의 관리가 이루어져야한다. 이를 위해서는 보전가치가 있는 농촌경관에 대한 항구적인 규제가 이루어져야 하며, 개발사업계획단계와 토지의 형질변경단계에서 근원적인 제한이 필요하다.


지역경제와 연계한 농촌경관관리

농촌경관이 현세대와 미래세대를 함께 배려하면서 이용하여야 할 공공재의 일부인 환경재로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관리함에 있어서 토지의 소유자이거나 각종 개발사업의 추진으로 혜택을 얻을 수 있는 지역 주민의 경제적 손실 내지는 상대적 박탈감은 비단 농촌경관의 보전측면 뿐만 아니라 포괄적인 자연환경을 보전하는 측면에서 각종 지역, 지구의 지정 시 나타나는 현상으로 개발계획에 따른 혐오시설의 입지선정과 마찬가지로 계획을 추진하기에 가장 큰 어려움으로 작용할 것이다.

일례로 환경정책기본법에 의거한 지방자치단체의 농촌경관보전조례를 운영함에 있어서도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향의 설정이 미흡하여 실질적인 효과가 미미하였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자연경관보전지역내의 주민의 생활을 지원하기위해서는 규제일변도의 관리보다는 공공시설의 설치지원 및 주민의 소득증대방안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그 기틀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농촌경관보전지역내의 취락지에 대해서는 농촌경관마을로 지정함과 동시에 마을경관정비계획 및 소득증대계획을 수립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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