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정 의원의 ‘공천헌금’이 유죄 판결이 내려짐에 따라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가 사면초가(四面楚歌)의 위기에 몰렸다.

5일 수원지법은 18대 총선에서 ´공천헌금´을 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창조한국당 비례대표 이한정 의원(57)에 대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이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용석 부장판사)는 학력 및 경력을 위조해 선관위에 제출하고 공천대가로 6억원을 당에 제공해 공직선거법 및 공.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공.사문서위조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이 의원에게 공천대가로 6억원을 전달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창조한국당 전 재정국장 이 모씨(37)에 대해서는 징역 8월을 선고했다. 따라서 문 대표의 구속기소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검찰은 문 대표를 이 전 국장의 ‘공범’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판결은 문 대표의 기소에 결정적인 잣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수원지검 관계자는 “문 대표는 이 의원의 ‘대항범’이고 이 전 국장과 ‘공범’ 관계에 있다”며 “법원이 유죄로 인정한 만큼 문 대표에 대한 기소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검찰은 이 의원으로부터 6억원의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문 대표가 9차례 소환에 응하지 않자 문 대표에 대해 지난달 20일 체포영장을 청구한 상태에 있다.

특히 수원지법은 문 대표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여부를 헌법에 규정된 ‘국회의원 회기 중 불체포 특권’과 국회법의 ‘체포동의요청 절차’에 따라 국회에 제출된 체포동의안이 가결여부에 따라 판단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검찰은 이날 문 대표와 같은 협의로 기소된 이 의원과 이 전 국장에 대해 유죄판결이 내려짐에 따라 국회의 체포동의안 가결 여부나 법원의 영장 발부 여부에 관련 없이 문 대표를 기소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이 의원에 대한 판결문에서 “비례대표 2번 추천경위와 돈의 송금경위, 송금 이유, 이 전 국장 등 당직자들의 돈 납입 요구 및 수령 경위, 기존 당원이 아니면서 비례대표로 추천받으러 입장한 점 등에 의문에 여지가 없다”고 판시했다.

특히 이 의원이 당에 제공한 6억원을 ‘당채를 매입해 빌려준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당 사랑채권을 발행했다고 하나 이 채권은 채권증서에 불과하고 채권의 성격을 갖췄다고 범죄혐의로 소멸됐다고 볼 수 없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재판부는 지난 2월 신설된 공직선거법의 ‘후보자 추천관련 금품수수 금지’ 조항을 거론하면서 “개정 선거법 조항에 상응하는 처벌이 마땅하다”고 밝히면서 철저한 법 적용이 있을 것임을 시사했다.

앞서 지난달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도 18대 총선 과정에서 공천 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친박연대 서청원 대표에게 징역 1년6월, 김노식 의원에게 징역 1년, 양정례 의원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양 의원의 모친 김순애 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선거비용이 필요한 정당과 부정한 돈을 주고서라도 국회의원에 당선되려는 양쪽의 이해가 합치돼 비례대표 공천 대가 및 사례로 상당히 많이 오갔다”며 공직선거법의 신설 조항을 적용, 첫 유죄 판결을 내린바 있다.

앞으로 문국현과 창조한국당은 어떻게?

따라서 창조한국당은 붕괴 위기에 노였다. 특히 이한정 의원의 실형이 확정된 가운데, 문국현 대표의 구속기소도 시간문제이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문 대표가 9차례나 검찰 소환에 불응했고, 이에 검찰은 격앙된 목소리로 문 대표의 구속을 외치고 있는 형국이다.

이 의원의 법원의 1심 판결이 난 가운데, 문 대표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문 의원이 특별히 면책을 받을 이유가 없다는 게 정치권의 시각이다. 사실상 제휴를 맺은 자유선진당 입장에서도 딱히 문 대표에 도울 만한 메리트가 없다는 것과 민주당도 또한 문 대표의 의리 없는 행동에 이미 이력이 난지 오래기 때문에 막상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에 상정 된다면 통과 될 가능성 높다는 것이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김재원 의원이 있기 때문에 겉으로는 결사반대를 부르짖고 있지만, 문 대표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속내다.

설사 문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부결된다고 해도 정기국회가 끝나는 10월에는 결국 체포될 것이고, 그나마 있던 3석의 창조한국당의 의석수는 무의미해질 것이다. 따라서 창조한국당은 공중분해 될 가능성이 커졌고, 문 대표도 또한 정치적 미아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정치권 한 관계자는 “사실상 문 대표의 구속은 확정적이다. 검찰의 심기를 너무나 많이 건드렸고, 정치적 소설이네 사기라 등의 수식어로 자기 무덤을 판 격”이라면서 “결국 이재오 전 의원을 이겼다는 자만심이 화를 부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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