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신청제한...재발방지 후속조치 병행

[조은뉴스-전남] 정부는 쌀직불금 특별조사를 통해 부당수령자 1만9242명을 가려내고, 부당수령금 143억원 전액을 환수하는 것은 물론 앞으로 3년간 쌀직불금 신청을 제한하기로 했다.

또한, 부당수령 공무원에 대해서는 6월말까지 각 기관별로 징계절차를 마무리하고, 허위 증빙서류를 제출했거나 농지를 부동산 투기 목적으로 구입한 경우에는 중징계 조치 하기로 했다.

정부는 1일, 오전 중앙청사에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쌀직불금 특별조사 결과 및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농식품부 주관으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3년간 쌀직불금 수령자 130만3000명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부당 수령자는 전체의 1.5% 수준인19,24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자진 신고한 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 5만704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 부당수령자는 자진신고자의 4.3%에 해당하는 2,452명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자신이 직접 직불금을 수령한 사람은 1488명으로 가장 많았고 배우자 수령이 529명, 직계존비속 수령이 435명씩 이었다.

소속기관별로는 중앙기관 공무원이 508명, 지방공무원이 941명, 교육청 706명, 공기업 297명으로 드러났다.

환수대상 금액은 4년간 총 지급액 4조3558억원의 0.3%에 해당하는 143억원(1인당 평균 74만5000원)으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조사결과 부당수령이 확인된 자에 대해서는 쌀직불금 전액을 환수하고 3년간 쌀직불금 신청을 위한 등록을 제한하는 조치를 신속히 취하기로 했다.

또, 각 기관별로 쌀직불금 부당수령자 중 미신고 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을 가려내어 중징계 조치토록 하는 등 6월말까지 후속조치를 마무리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앞으로 쌀직불금의 부당한 수령 재발을 막기 위해 △쌀직불금 지급대상 요건 강화 △지급상한 설정 △실경작 확인 강화 △부당수령자 제재 강화 △신청·수령자 정보공개제도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한 제도개선안을 차질 없이 추진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쌀직불금 신청을 2월까지 받던 것을 올해부터는 모내기가 끝나는 7월까지 신청을 받도록 해 실경작 확인을 보다 용이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난 3월 25일 개정·공포된'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작업을 6월초까지 마무리 해 내년부터는 개선된 제도가 적용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승수 국무총리는 관계 장관에게 "특별조사에 대한 신속한 후속조치와 제도개선사항의 철저한 이행으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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