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뉴스=권경렬 기자]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6일 발표한 학교 폭력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과 관련해 “학교에서의 사소한 괴롭힘도 폭력이고, 또 폭력은 범죄라는 철저한 인식을 하고 강력하게 대응할 부분은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가정과 사회가 함께하는 인성교육 강화를 강조했다.

이 장관은 7이 오전 KBS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해 “학교 폭력이 일어나 학교장이 피해학생을 보호해야 한다고 판단이 되면, 바로 가해 학생을 출석 정지를 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학교폭력자치위원회에서 학교폭력에 대해서 징계가 결정이 되면 징계 사항에 대해서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으로 남길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어 “출석 정지에 과거에는 30일 제한이 있었지만, 제한을 풀어서 그 출석 정지가 수업일수의1/3 이상이 되면 자동적으로 유급이 되도록 했다”고 말했다. 복수담임제의 도입에 대해서는 “주담임 부담임으로 역할 분담을 하면 훨씬 더 담임들이 학생 생활지도가 강화될 수 있다”고 그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선생님들의 학교폭력에 대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교육청에 법률상담지원팀을 두기로 했으며, 모든 학교에 상담전문인력을 배치하는 등 학교폭력 대처에 필요한 지원시스템을 갖출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우리나라가 전통적으로 인성교육이 강한 나라였다”면서 “최근 입시 교육에 매몰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이번을 계기로 인성 교육을 우리 교육 전반에서 다시 살리는 쪽으로 강화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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