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부터 심야시간 인터넷게임 제공행위 단속을 통해 시정조치·고발 추진

[조은뉴스=온라인뉴스팀 김용옥 기자]   지난해 11월 20일 시행한 '청소년 인터넷게임 건전이용제도(일명 셧다운제)'의 이행현황을 점검한 결과, 대상게임물의 83%가 정상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장관 김금래)는 '청소년 인터넷게임 건전이용제도' 시행 초기의 혼란을 방지하고 안정적 조기 정착을 위해 지난해 11월 20일부터 금년 1월 31일까지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에 인터넷게임물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하였다.

이번 점검대상은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메이플스토리, 던전앤파이터, 스페셜포스, 서든어택 등 100대 인터넷게임으로 주 점검사항은 심야시간(0시∼6시) 16세미만 청소년의 접속 및 게임제공차단 여부와 게임별 차단방법, 셧다운 관련 공지사항, 게임물 등급표시 여부 등을 조사하였다.

주요 100대 게임중 청소년이용불가 및 CD패키지 게임을 제외한 81개 게임에 대한 점검결과, 67개(82.7%) 게임이 청소년 인터넷게임 건전이용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여성가족부는 이번 점검결과 미시행 업체에 대해서는 계도기간 이후인 2월부터 1차위반시 시정요구, 2차위반시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인터넷게임 사업자의 청소년보호법 위반사항의 신고·처리, 게임사업자와의 핫라인 운영, 인터넷게임중독 피해예방 안내 등의 민원업무를 대응하기 위해 2월부터 '게임 건전이용지원센터'를 운영하기로 하였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이번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게임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7월 20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게임물 이용자 본인확인 및 법정대리인 동의 제도 등의 시행에도 적극 협조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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