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뉴스=권경렬 기자]   오는 2월부터 해외에서 유학 중인 초ㆍ중ㆍ고교생 자녀들의 교육비가 3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된다. 해외건설근로자나 원양ㆍ외항선원의 국외근무수당 비과세 한도도 200만원으로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세법의 후속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원칙적으로 시행령은 공포일인 2월 초부터 적용된다.

이번 시행령은 2011년 개정세법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 운영과정상 미비점 보완 등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세부내용을 보면, 우선 국외유학자녀의 교육비 공제 적용대상이 조정됐다.

기존에는 외국유학 시 국내 중학교 졸업 학생이나 외국에서 자녀와 1년 이상 거주하고 귀국한 자의 자녀 등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상 자격이 있는 경우만 교육비가 공제됐다.

시행령은 고등학생, 대학생에 한해 유학자격 요건을 삭제했다. 이에 따라 초ㆍ중ㆍ고교생은 연 300만원, 대학생은 연 900만원의 교육비 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건설근로자 등의 해외진출 지원하기 위해 해외건설근로자와 원양ㆍ외항선원의 국외근무수당 비과세 한도를 종전 월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확대했다.

방문판매원의 사업소득에 대해 '의무적'으로 연말정산을 시행하려던 개정안은 '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정산을 실시하는 현행방식을 유지키로 했다. 연말정산을 의무화하면 영세 방문판매업자의 부담이 발생한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주식양도 시 양도소득세율 10%를 적용하는 중소기업의 범위도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서 '양도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보완했다.

아울러 다른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경우에는 특수관계법인간 일감몰아주기 거래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관세감면을 받으려는 물품이 보세구역에서 반출되지 않았다면 수입신고 수리 후 15일 내까지 감면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관세감면 신청 사후보완 기간도 연장해 과거에는 관세감면을 받으려면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감면신청서를 제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해당물품이 보세구역에서 반출되지 않았다면 수입신고 수리 후 15일 내까지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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