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장애등급 따라 연금·수당 등 지급…방문목욕·간호 서비스도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는 적으면서 재활이나 치료 등에 쓰이는 비용은 많은 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장애인에 대한 연금과 다양한 수당을 지원함으로써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장애아동에 대한 지원도 대폭 확대해 부모의 양육부담을 덜어 주는 데 힘을 보태고 있다.

정부는 장애인 연금, 장애아동 돌봄 서비스 등 성인 장애인과 장애아동에 대한 지원을 대폭 늘려 생활전반에 도움을 주고 있다. 장애아동들이 한 지체장애인 학교에서 놀이수업을 받고 있다.
정부는 장애인 연금, 장애아동 돌봄 서비스 등 성인 장애인과 장애아동에 대한 지원을 대폭 늘려 생활전반에 도움을 주고 있다. 장애아동들이 한 지체장애인 학교에서 놀이수업을 받고 있다.
 
작은 슈퍼마켓을 운영하던 김상두(50)씨는 아직도 지난해 겨울을 생각하면 아찔하기만 하다. 이른 아침 가게 문을 열기 위해 물건을 정리하던 김씨는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끼고 그 자리에 쓰러졌다.

다행히 김씨의 아내가 곧바로 발견해 응급실로 옮겼지만 뇌출혈 진단을 받았다. 결국 김씨는 오른쪽 팔과 다리가 마비되어 장애2급 판정을 받았다. 김씨는 하늘이 무너지는 듯했다. 하지만 아내와 자녀들을 생각하면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다시 마음을 다잡고 열심히 재활치료를 받았다.

하지만 재활치료를 받는 것보다 더 괴로운 것은 경제적인 사정이었다. 바로 그때 평소 김씨와 친하게 지내던 사회복지사로부터 매우 반가운 소식을 들었다. 그것은 바로 장애인연금이었다.

중증장애인은 가정방문 활동지원

장애인연금은 만 18세 이상의 등록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는 것이다.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월소득 55만1천원 이하, 배우자가 있는 경우 월소득이 88만1천6백원 이하라면 매월 최고 9만1천2백원의 기초급여를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여기에 부가급여로 기초생활수급자는 월 6만원, 차상위계층이라면 월 5만원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다.

병원비를 해결할 정도의 큰 돈은 아니었지만 김씨는 매월 받는 이 연금 덕분에 희망의 끈을 계속 이어갈 수 있었다.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재활치료를 받았다. 김씨는 시간이 나는 대로 ‘장애인연금 전도사’를 자청해 비슷한 처지의 환자들에게 연금제도를 알려주었다.

이를 지켜본 사회복지사는 김씨에게 장애인복지관에서 일해 보지 않겠느냐는 제안을 했다. 김씨는 내친김에 장애인일자리사업에 참여신청서를 내고 정식으로 장애인복지관에 채용되어 장애인 행정도우미로서 제2의 삶을 살고 있다.

장애로 인해 지출되는 돈을 지원해 주는 제도는 또 있다. 바로 장애수당이다. 만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 중 3~6급에 해당하는 장애등급(경증장애인)을 가진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라면 1인당 월 3만원의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일상생활과 이동이 불편한 만 6세 이상~64세 이하 1급 중증장애인은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장애인 활동지원도 받을 수 있다.
 
거주하는 지역의 주민센터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청하면 활동보조인 등이 해당 가정으로 직접 찾아와 옷 갈아입히기, 식사보조, 이동보조 등 활동보조 서비스 및 방문목욕·간호 서비스를 지원한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전액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장애 상태에 따라 35만~86만원의 바우처를 기본급여로 지원해 차상위계층은 최소금액(2만원)만 부담하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돌보미 가정방문 장애아동 돌봄 서비스

장애아동을 위한 정책도 눈여겨볼 만하다. 자폐성장애를 가진 7살 아들을 둔 최미란(36)씨는 최근 허리디스크 때문에 일주일에 두 번씩 병원에 물리치료를 받으러 가야 하지만 그때마다 아이를 데리고 가는 것이 적잖이 부담이 되었다. 최씨는 주로 이웃 주민에게 아이를 맡겼지만 늘 미안한 생각이 들었다.

이처럼 장애아동을 가진 가정이라면 흔히 문제가 되는 것이 잠시동안 아이를 맡아 줄 곳이 별로 없다는 것이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이 장애아동 돌봄 서비스다.

만 18세 미만의 중증 장애아동(자폐성장애, 지적장애, 뇌병변장애 등)이 있는 가구 중 평균소득이 1백퍼센트 이하(4인가족 기준 4백15만원)인 가정이라면 가구당 연 3백20시간 내에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신청자가 원하는 시간에 돌보미가 가정을 방문해 학습·놀이 활동을 도와준다.

장애아동을 위한 수당지급 정책도 마련되어 있다. 만 18세 미만의 장애아동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정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장애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중증장애아동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는 월 20만원, 차상위계층은 월 15만원을 받을 수 있고 경증 장애아동의 경우에도 월 1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는 만 5세 이하 등록 장애아동이라면 취학 전 장애아동 양육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다. 가구 소득·재산 수준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0~2세 장애아동에게는 매월 20만원, 3세 이상~5세 이하의 장애아동에게는 매월 10만원씩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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