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학교는 졸업 후 5년, 고교는 10년간 보존…폭력실태 전수 조사키로

어떤 이는 “애들끼리 장난으로 한 것 가지고…”라고 웃어넘길 수도 있겠다. 하지만 최근 터져 나오는 학교폭력 관련 뉴스는 그야말로 장난이 아닌 수준에 이르렀음을 경고하고 있다.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다함께 머리를 맞대야 할 때다.

1월 15일 서울 동작구 서울여성플라자에서 21세기청소년공동체희망 주최로 긴급 토론이 있었다. 중·고교생과 교사 20여명이 참석해 학교 폭력 문제 등에 대해 토론했다.
1월 15일 서울 동작구 서울여성플라자에서 21세기청소년공동체희망 주최로 긴급 토론이 있었다. 중·고교생과 교사 20여명이 참석해 학교 폭력 문제 등에 대해 토론했다.
 
‘나라의 보배’라는 청소년들이 위협받고 있다. 학교폭력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사회 곳곳에서 근절을 위한 대책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지난 1월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2 장차관 합동 워크숍’에선 이명박 대통령과 장·차관, 청장 등이 참석해 청년 일자리 창출 방안과 함께 학교폭력 근절대책을 집중 논의했다.

여야도 학교폭력에 종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을 국회에서 추진키로 하거나 가해학생에 대한 강제전학·퇴학 등의 내용을 담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의 대책 마련에 나섰다. 실질적인 후속대책도 나오고 있다.

우선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달 말 발표할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 앞서 지난 1월 15일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가해학생에 대한 처벌 사실을 생활기록부에 기록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오는 3월부터 학교폭력으로 처벌받은 가해학생들의 생활기록부에는 처벌 기록이 남게 된다.

소급적용 없이 3월 1일부터 바로 시행

처벌 기록은 고입은 물론 대입 전형 제출 자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제도는 전국의 모든 초·중·고교에 적용되며 3월 1일부터 바로 시행에 들어간다. 이전에 발생한 내용에 대해 소급 적용하지는 않는다.

그동안 가해학생을 처벌하고도 일선 학교에선 그 내용을 생활기록부에 기록하지 않는 것이 관행처럼 돼 왔으나 3월부터는 처벌사실도 의무적으로 기록해야 한다.

현행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선 ‘학교폭력’에 대해 폭행, 상해, 감금, 협박, 약취, 명예훼손·모욕, 공갈, 성폭력, 따돌림, 음란폭력 정보 등으로 다른 학생에게 신체·정신·재산상 피해를 주는 행위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

학교폭력이 발생할 경우 학교에선 그동안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어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 여부와 징계 수위를 결정토록 해왔다. 앞으로는 징계 결과를 가해학생의 생활기록부에 구체적으로 기록해 학교폭력 피해를 줄여 보겠다는 취지다.

처벌 기록은 초·중학교의 경우 졸업 후 5년간, 고등학교는 10년간 보존토록 규정했다. 입시 반영 여부는 고교와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다수의 교육 관계자들은 “일선 대학이 수시 전형 등에서 생활기록부를 활용하는 만큼 학교폭력처벌 기록은 입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는 인터넷 게임중독 방지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1월 17일 서울 마포구 아현산업정보학교 학생 및 지도자 간담회 시 “학생들에게 올바른 정보통신문화 의식과 가치관을 심어 주고 자발적·자율적으로 올바른 인터넷 이용 습관을 갖도록 하는 환경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학교폭력 근절대책 수립에 인터넷 게임 중독에 대한 방안을 포함시키겠다”고도 했다.

전국 학생 5백58만여 명 상대 구체 사례 수집

행정안전부는 1월 13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시·도 행정부시장·부지사회의’를 열고, 학교폭력 예방대책을 논의했다. 논의를 통해 기초자치단체와 교육청, 경찰, 시민단체 등이 실효성 있는 학교폭력 예방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시·군·구 단위 지역대책위원회를 신설키로 했다.

학교주변 순찰과 계도활동도 한층 강화키로 했다. 이와 함께 자치단체와 3대 국민운동단체 및 시민단체의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 등 홍보활동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학부모 역할 교육과 청소년 멘토 프로그램 활성화해 학교폭력 근절에 적극 동참한다는 계획이다.

각 지자체와 기관, 시민단체들도 학교폭력 근절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경찰청은 전국 2백49개 경찰서에서 학교폭력을 전담하는 경찰관 1명 이상을 두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 의정부경찰서는 최근 의정부시 정보도서관 등 청소년 다수 출입 지역 및 우범 지역 11곳에 학교폭력 피해 신고함을 설치했다. 본인의 피해사실 또는 주변에 발생한 학교폭력에 대해 24시간 무기명 신고가 가능하고 신고자와 내용에 대해 철저한 비밀이 보장된다.

한편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학교폭력 실태에 대한 보다 정확한 조사와 그에 맞는 대책 마련을 위해 전국 초·중·고등학생 5백58만 여 명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도 벌인다. 이번 조사는 한국교육개발원(KEDI)에서 시행할 예정이다.

조사는 무기명을 원칙으로, 사는 곳과 학교명·학년·성별까지만 쓰도록 하며 조사 내용에는 최근 1년간 학생이 당한 학교폭력 피해의 종류와 장소, 구체적인 사례 등이 포함된다.

아울러 학생이 학교폭력 피해를 목격한 경우 구체적 내용과 학교폭력을 줄이거나 없애는 방법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기술하도록 했다.

이번 조사의 설문지는 학생들의 가정으로 31일까지 발송될 예정이며 설문지를 체크해 KEDI 사서함으로 2월 10일까지 회송하면 된다. KEDI는 회수 자료를 분석·활용해 2월 29일까지 결과를 발표, 공유할 계획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조사결과 심각한 사안 발견 시 긴급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즉시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매년 1월 전국의 학교폭력 실태 전수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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