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학교폭력을 막기 위해 상습적으로 폭력을 휘두르는 학생을 따로 선별해 특별관리하기로 했다.

경찰청 생활안전국은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주기적인 사후 모니터링이 재범이나 보복범죄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특별관리 방안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교내 일진회 등 폭력 조직과 연관이 있는 학생, 학교 폭력으로 2회 이상 입건된 경력이 있는 학생 등을 특별관리 대상으로 분류해 해당 사건을 처리한 형사가 지속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성폭력 및 상습 상해, 보복 폭행, 장기간 집단 따돌림 가해 등 죄질이 중한 학생과 가정환경이나 전문가 의견 등을 고려할 때 경찰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학생도 심각 등급으로 분류, 관리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생성되는 문제 학생 리스트는 추가적인 학교폭력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 해당 경찰서가 자체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이는 전과 등 형태로 경찰 전체에 공유되지 않으며 사후에 기록으로 남지는 않는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특히 관리대상 학생이 학교폭력 사건에 또다시 연루되면 조사 단계에서부터 보복 폭행 여부를 엄정하게 조사하기로 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 폭행은 폭행·상해의 경우 징역 1년 이상, 폭행치사 및 상해치사는 3년 이상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경찰은 관리대상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 담당 교사 등과도 주기적으로 연락을 취하면서 해당 학생이 또 다른 학교 폭력에 연루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문제 학생의 인성이나 가정 상황, 친구 관계 등을 파악해 선도나 교화를 하는 등 사후관리 체제도 갖추기로 했다.

경찰은 이와 함께 학교 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도 강화하기로 했다.

신고는 가급적 전화나 이메일 등 비대면 매체를 활용, 익명성을 보장하고 사건 접수 즉시 보복 폭행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다.

경찰은 신고 첫 주에는 매일 1회, 이후에도 일정 기간 주기적으로 보복 폭행 여부를 살펴본다는 방침이다.

담당 형사와 여경 등으로 학교폭력 멘토 인력 풀을 만들어 피해 학생과 짝을 지어 주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학교 폭력 문제가 워낙 심각해 경찰이 적극적으로 나섰지만 기본적으로 교권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라면서 "상황이 심각한 경우 엄정 처벌하고 사후관리에도 나서겠지만 상당수는 선도나 보호 차원에서 접근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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