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뉴스=권경렬 기자]   교육과학기술부(이주호 장관)는 ‘12.1.20.(금) 감사원의 「교육 관련 지표 부실 대학 지도․감독 실태」 관련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해당 대학별로 처분하고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요구하였다고 밝혔다. 

향후 시정 요구사항에 대하여 정해진 기간(처분일로부터 2개월)내에 이행하지 않고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고등교육법에 따라 엄정히 조치할 예정이다.

감사원은 교육관련 지표 부실대학 22교를 대상으로 ‘11.7.7.부터 9.23.까지 감사를 실시하여 ’11.12.23.(금) 그 결과를 교육과학기술부에 통보한 바 있다.

교과부는 이 중 부당 학점 부여 및 학위 수여, 관할청 허가 없이 수익용 기본재산을 무단으로 처분하여 운영비에 충당 등 고의 또는 과실의 정도가 중대한 2~3개의 부정․비리 대학에 대하여는 그 이행여부에 따라 법이 정한 고강도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일부 법인 및 대학에 대하여는 총장 및 주요 보직자의 중징계 등 신분상 처분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대학구조개혁위원회에서 ‘11년도 경영부실 사립대학(4교) 지정 시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E대학교의 경우는 종합감사 실시(’11.12.19~‘12.1.13) 결과 시간제 등록생 불법운영, 부당 학점 부여 및 학위 수여 등 중대한 부정․비리 사실이 다수 적발되어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할 예정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향후 교비 횡령, 불법 학점 부여 및 학위 수여 등 중대 부정․비리가 있고,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한 대학에 대하여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대학 교육의 최소한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차원에서 상시적인 감사체제를 유지하여 과감한 조치를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이 「교육 관련 지표 부실 대학 지도․감독 실태」 감사결과지적한 분야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분야별 주요 지적사항 】

 

 

 

분 야

지 적 사 항

대 학

신입생 모집

      ▪학과명이 기재되지 않은 입학원서를 접수한 후 합격 가능한 학과를 교직원이 대신 기재(기준 미달자 합격처리)

4교

      ▪면접·실기점수를 조작하여 동점자를 양산하는 등의 방법으로 모집인원보다 초과 선발

3교

학위관리

교육여건

      ▪출석하지 않아도 학점을 부여하거나 편법으로 단축수업을 실시하고 학점 및 학위 수여

9교

      ▪무자격자를 전임교원으로 채용

4교

회계

관리

      ▪학교시설 사용료 수입금 등을 법인회계에 수입처리

5교

      ▪관할청 허가 없이 수익용기본재산을 무단 처분하여 운영비에 충당

8교

 

 

 

 

 

 

저작권자 © 인터넷조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