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시정 요구사항에 대하여 정해진 기간(처분일로부터 2개월)내에 이행하지 않고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고등교육법에 따라 엄정히 조치할 예정이다.
감사원은 교육관련 지표 부실대학 22교를 대상으로 ‘11.7.7.부터 9.23.까지 감사를 실시하여 ’11.12.23.(금) 그 결과를 교육과학기술부에 통보한 바 있다.
교과부는 이 중 부당 학점 부여 및 학위 수여, 관할청 허가 없이 수익용 기본재산을 무단으로 처분하여 운영비에 충당 등 고의 또는 과실의 정도가 중대한 2~3개의 부정․비리 대학에 대하여는 그 이행여부에 따라 법이 정한 고강도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일부 법인 및 대학에 대하여는 총장 및 주요 보직자의 중징계 등 신분상 처분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대학구조개혁위원회에서 ‘11년도 경영부실 사립대학(4교) 지정 시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E대학교의 경우는 종합감사 실시(’11.12.19~‘12.1.13) 결과 시간제 등록생 불법운영, 부당 학점 부여 및 학위 수여 등 중대한 부정․비리 사실이 다수 적발되어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할 예정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향후 교비 횡령, 불법 학점 부여 및 학위 수여 등 중대 부정․비리가 있고,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한 대학에 대하여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대학 교육의 최소한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차원에서 상시적인 감사체제를 유지하여 과감한 조치를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이 「교육 관련 지표 부실 대학 지도․감독 실태」 감사결과지적한 분야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분야별 주요 지적사항 】
분 야 | 지 적 사 항 | 대 학 |
신입생 모집 | ▪학과명이 기재되지 않은 입학원서를 접수한 후 합격 가능한 학과를 교직원이 대신 기재(기준 미달자 합격처리) | 4교 |
▪면접·실기점수를 조작하여 동점자를 양산하는 등의 방법으로 모집인원보다 초과 선발 | 3교 | |
학위관리 ․ 교육여건 | ▪출석하지 않아도 학점을 부여하거나 편법으로 단축수업을 실시하고 학점 및 학위 수여 | 9교 |
▪무자격자를 전임교원으로 채용 | 4교 | |
회계 관리 | ▪학교시설 사용료 수입금 등을 법인회계에 수입처리 | 5교 |
▪관할청 허가 없이 수익용기본재산을 무단 처분하여 운영비에 충당 | 8교 |
권경렬 기자
grk@eg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