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뉴스-이승연 기자] 환경부는 전국의 폐석면광산 주변 토양·지하수 중 석면함유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광해방지사업 등 추가 오염방지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폐석면광산 주변 토양·지하수 중 석면함유실태조사계획'을 수립, 발표하였다.

이번 조사는 최근 충남지역 폐석면광산 주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건강영향 기초연구 결과, 일부주민에게서 석면폐질환 소견 발견 및 토양 내 석면 검출 등 대책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전국 22개 폐석면광산을 대상으로 직접영향권(정방향 4km) 뿐만 아니라 과거 석면분쇄소, 가내수공업 등 간접영향권까지 개황조사 및 정밀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정밀조사는 건강영향조사 기초연구를 통해 개황조사가 완료된 충남 광천, 보령광산을 대상으로, 지질특성 조사·분석 등 일반현황 조사와, 토양 및 지하수 중 석면함유량 정밀조사, 대기 중 석면 모니터링 및 위해성평가, 토양 및 대기 중 석면분포의 상관성 분석 등을 실시한다.

개황조사는 경북 봉현광산 등 20개 폐석면광산을 대상으로 주변지역 현황조사와 토양·지하수 및 하천수 석면함유조사를 실시하여, 오염이 확인될 경우 정밀조사 우선순위를 정하여 '10년부터 연차적으로 정밀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그동안 환경부는 '09.1월 폐석면광산 관련 대책회의 이후 ‘09.4월까지 10차례의 관계부처·전문가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국외사례 검토 등 광범위한 논의 및 검증을 거쳐 이번 조사를 위한 폐석면광산 토양·지하수 조사지침 및 전국 폐석면광산 조사계획을 마련하였으며,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한 절차에 따라 석면조사결과의 정도관리를 실시하여 조사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광천광산·보령광산을 대상으로 하는 정밀조사에서는 토양 및 지하수 내의 석면함유 조사 이외에도 석면노출에 따른 인체 위해정도를 분석하며, 현재 시행중인 지역주민 건강검진과 병행하여 인체위해성이 높아 시급히 토양복원이 요구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광해복구사업을 조속히 실시토록 하는 한편, 인체위해성이 적은 지역에 대해서도 자세히 파악하여 주민의 불안감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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