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뉴스=권경렬 기자]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2012년 3월 1일부터 초·중·고등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기재한다고 밝혔다.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되는 학교폭력 행위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학교 내외에서 학생 간에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 및 성폭력,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이다.

학교생활기록부 「학적사항」,「출결상황」,「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에 종래에는 학교폭력 가해 행위가 기록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학교폭력이 발생할 경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결정되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이 기록된다.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7조에 규정된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10일 이내의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 등이다.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사항은 고등학교와 대학교에서 입시 전형 자료로 요구할 경우 입시 전형 자료로 제공되며 입력 내용에 대한 입시 반영 여부 및 방법은 해당 고교와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또한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제18조2항에 따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사항은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졸업 후 5년간 보존되고 고등학교는 10년간 보존된다.

□본 내용을 담은「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 지침」은 2012학년도 3월 1일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며, 이전 학교폭력관련 내용은 소급 적용하지 않고 2012년 3월 1일 이후 발생한 학교폭력 사안부터 적용하기로 하였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개정된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 지침」을 다음 주 중으로 시·도교육청에 시달하여 각급 학교에 안내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인터넷조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