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뉴스=온라인뉴스팀 박용섭 기자]   진천군은 설 명절을 맞아 선물 및 제수용품 등에 대한 농축산물 원산지 거짓표시 판매가 늘어날 것에 대비 원산지표시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오는 21일까지 진천군과 농산물품질관리원 등 유관기관이 합동으로 실시하며 주요 대상 품목으로는 잡곡류, 나물류, 청과류, 축산물, 수산물 등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제수용품 등을 중점으로 단속한다.

또한 이번 일제단속은 원산지표시와 식육판매업소 쇠고기이력제 단속도 동시에 실시한다.

특히 이 기간 중에는 단속과 더불어 재래시장 등에서 원산지표시에 대한 홍보 및 지도를 병행하여 원산지표시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부정유통을 사전에 방지하는데도 주력할 계획이다.

진천군 관계자는 “생산자와 판매자 모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농축산물에 대한 원산지표시제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농산물 구입시 원산지가 의심될 경우 전국 어디서나 부정유통신고전화 1588-8112번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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