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별 총 입학정원의 10% 범위 내에서 선발

[조은뉴스=권경렬 기자]   그동안 과다 모집, 학사관리 부실 등으로 문제가 지적되어 온 시간제 등록제 개선방안이 ’12년 1학기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된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대학의 시간제 등록인원을 총 입학정원의 10% 범위 내로 제한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공포·시행된다고 9일 밝혔다.

그동안 시간제 등록인원이 수도권 대학의 경우 입학 정원의 10% 이내로 제한되어 있던데 반해, 비수도권 대학의 경우 정규학생과 함께 운영되는 통합반* 등록인원 제한을 규정하지 않았다.

* 시간제등록제는 대학에서 정규학생과 통합하여 수업을 받는 ‘통합반’과 시간제등록생만 따로 수업을 받는 ‘별도반’으로 운영

일부 대학에서는 등록인원 제한이 없는 점을 악용하여, 대학의 재정 확충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 모집대행업체와 결탁하여 무분별한 학생 모집에 나섰고, 과다한 모집에 따른 수업의 질 저하 및 부실 학사관리 발생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시간제 등록제에 대한 등록정원 제한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여, 시간제 수업의 부실을 방지하고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시간제 등록인원을 비수도권 대학의 통합반에 대해서도 입학 정원의 10% 이내로 규정하게 됐다.

이번에 개정되는 시행령은 2012년 1학기 등록생부터 적용되며, 각 대학은 시간제등록생(통합반)의 등록인원을 입학정원의 10% 범위 내로 제한하도록 학칙을 개정하게 된다.(수도권 및 원격대학 제외)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통합반
별도반
통합반
별도반
수도권 대학
입학정원의 10% 이내
입학정원의 10% 이내(변경없음)
비수도권 대학
제한 없음
(학칙에 규정)
입학정원의 10% 이내
입학정원의 10% 이내
입학정원의 10% 이내(변경없음)
원격대학
편제정원 이내
운영 불가
편제정원 이내
(변경없음)
운영 불가
(변경없음)


한편, 교육과학기술부는 ’11년 10월 「고등교육법시행령」 개정을 비롯하여, 시간제등록제를 개선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당시 발표한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이다.

이외에도 교육과학기술부는 평생교육진흥원과 합동으로 시간제 등록제 상시 관리 체계를 구축, 부실 운영 및 부적절한 학사관리(대행모집업체를 통한 학사관리, 허위 출석 및 성적 부여 등) 사례가 적발될 경우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우선 2월부터 ’11년 시간제등록제 운영대학 중 등록인원이 많은 대학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실태점검에 나서게 되며, 점검과정에서 적발된 대학은 그 정도에 따라 입학정원 제한, 시간제등록생 선발 금지 등의 행정조치를 받게 된다.

이와 함께 전문가 연구를 통한 중장기 발전방향(학습자 지원을 위한 온라인 시스템 개발, 일반 정규학생에게 시간제등록 개방 등)을 마련하여 양질의 시간제 등록제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정책을 펼쳐나갈 예정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개정된 시행령이 올 3월에 등록되는 학습자부터 적용되는 만큼 각 대학이 개정 내용을 숙지하여 학습자의 모집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안내하는 한편, 대학 스스로 책무성을 가지고 시간제 교육의 질을 관리하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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