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취득세, 등록세, 시세 등 감면 대상

여수시가 박람회장 조성 부지 및 시설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추진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여수시에 따르면, 여수세계박람회장 조성 부지 및 시설은 지방세 과세대상이나, 시는 2012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 전라남도와 업무 공조를 통해 감면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

박람회 고유목적을 위해 박람회장 조성부지에 일시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과 박람회 개최기간에 참여하는 외국 참가자의 지방세를 감면해 주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박람회장(173만㎡) 조성 부지매입비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액은 취득세, 등록세 등 약 74억원 정도로 예상되며, 주민세, 재산세, 사업소세 등 시세가 감면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수시는 2012여수세계박람회 조직위, 전라남도와 공조를 통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여수세계박람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세제지원을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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