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뉴스=이지현 기자]   탤런트 연미주(29)가 모터보트 사고로 중상을 입은 것과 관련, 수상레저업체로 부터 억대 배상을 받게 됐다.

2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89단독 정현석 판사는 연미주가 경기 가평의 수상레저업체 대표 백모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백씨 등은 연씨에게 1억 29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모터보트 운전자가 속도를 줄이지 않고 방향을 전환해 사고가 났으므로 운전자와 업체 대표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다만 연씨도 수상레저기구 이용과정에서 위험성을 어느정도 인식한 것으로 보이므로 업체 측의 책임은 90%만 인정한다"고 밝혔다.

연미주는 지난 2008년 가평에서 모터보트를 타다가 선착장 철 구조물에 부딪혀 전치 14주의 부상을 당했다.

한편, 연미주는 현재 SBS 아침드라마 `태양의 신부`에 출연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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