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음주운전 3회이상 중징계 등

[조은뉴스-광주] 광주시 공무원은 임용후 단순 음주운전을 3회이상 하면 중징계를 받는다.

15일 광주시에 따르면, 음주운전 등으로 적발된 공무원에 대한 대폭 강화된 징계 세부기준을 마련, 지난 3월2일부터 시행중이다.

광주시는 음주운전의 경우 종전에는 혈중 알코올농도 0.10% 이상으로 기소된 경우 중징계, 구약식(약식명령청구)의 경우 경징계 대상이었으나 공무원 임용 후 음주운전을 한 경력을 누적하여 단순 음주운전(혈중 알콜농도0.05~0.1%) 2회 이상이면 경징계, 3회 이상이면 중징계 하도록 개정됐다.

※ 구약식 : 피의자의 죄가 인정되고, 벌금형에 처하는 것이 상당한 경우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처분

또한,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고 있는 성범죄에 대해서도 품위유지의 의무위반 범주에 포함되는 공무원의 성범죄행위를 성희롱, 성폭력, 기타 등 세부적으로 분리하는 등 처벌기준을 구체화했다.

아울러 이번에 마련한 기준에 의한 음주운전 및 성폭력 범죄로 징계의결 요구된 경우에는 감경할 수 없으며, 징계사유의 시효도 종전3년인 비위(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를 5년으로 변경하는 등 규칙을 대폭 강화했다.

이와함께, 광주시는 음주운전으로 공무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지 않도록 자체교육을 실시하고, 이번에 개정한 음주운전사건 처리기준을 철저히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개정된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징계가 엄격히 처리되면 공직기강 확립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광주시 음주운전사건 등 처리 기준
●음주운전사건 처리기준(제2조 관계)

유형별 처리기준 비고
면허정지(최초) 경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정지․취소상태에서의 무면허운전

경징계 의결

요구

○면허정지 및 면허취소의 횟수 적용시점은 ‘공무원 임용일 이후’로 하며 횟수 산정에는 사면된 전력도 포함함

면허취소(최초)    
단순 음주운전(2회)    
음주운전(면허정지 이상)으로 인적․물적피해 발생  

○면허취소는 혈중알콜농도 0.10%이상인 경우

적용됨

단순 음주운전(3회이상)

중징계 의결

요구

 
면허취소(2회이상)    
음주운전(면허정지 이상)으로 인적․물적피해를 발생시킨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   ○‘단순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제4항의 혈중알콜농도 0.05% (면허정지 이상)이상을 의미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 발생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정지․취소상태에서의 무면허 음주운전   ○‘도주’란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시의 조치)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현장을 이탈한 경우를 말함
●광주광역시 공무원 징계양정 기준
비위의 도 및 과실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도가 중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도가 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도가 중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도가 경하고 중과실의 경우
비위의 도가 경하고 경과실인 경우
품위유지의무 위반

성희롱

성폭력

성폭력(미성년자)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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