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카린나트륨을 첨가해 시중에 유통․판매

[(부산)조은뉴스=이재훈 기자]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이하 특사경)는 부산시내 호떡과 잉어빵 등의 원료를 제조․판매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허용외 첨가물을 사용하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한 업체 등 5개소를 적발하고, 업체 대표 5명을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겨울철 청소년과 시민들이 간식으로 즐겨 찾는 호떡 및 잉어빵 등의 원료를 제조․판매하는 업체 20여 개소를 대상으로 지난 9월 하순부터 10월말까지 실시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호떡 및 잉어빵의 원료인 반죽과 팥앙금을 제조․가공하여 시내 노점상 등지에 공급하면서 생산원가를 줄이기 위해 설탕보다 수백 배 더 단맛이 나는 사카린나트륨을 사용하거나, 유통기한을 속이는 등의 방법으로 부당이득을 취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사상구 소재 A업체는 유통기한이 1~7개월 지난 마가린을 사용해 호떡반죽 7,400kg(시가 1천6백만 원 상당)을 만들고, 호떡 반죽에는 사용할 수 없는 사카린나트륨을 첨가해 시중에 유통․판매해 왔다.

또 사하구 소재 B업체는 식품을 취급하는 원료보관실․제조가공실 등의 내부를 비위생적으로 관리해 오면서, 사카린나트륨을 사용한 호떡 반죽 3,800㎏을 만들었다. 그리고 유통기한, 식품성분 등의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않고 비닐용기에 넣어 시중에 유통․판매해오다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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