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뉴스=권경렬 기자]   지난 6월22일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특별감사를 받고 학교폐쇄 처분이 내려진 성화대학 학생들이 교과부의 직무유기로 과거 임원취임의 승인이 취소됐던 설립자가 다시 복귀해 성화대의 폐쇄를 불러일으켰다고 주장하고 있다.

성화대 총학생회장 안모 씨는 각종 포털사이트와 카페를 통해 성화대 학생들의 억울함을 알리면서 “그들(비리재단)의 불법에 대한 책임과 그 피해를 왜 죄 없는 학생들이 받아야 됩니까”라고 성토했다.

지난 8월2일 교과부의 보도자료에 의하면 성화대학(학교법인 세림학원)의 특별감사 결과 “설립자이자 전 총장인 이OO가 2005년부터 교비 약 52억원을 본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유)세림패선, (유)평화종합건설, (유)숭주건설, (유)동하개발 등의 회사로 빼돌리는 등 총 65억원을 횡령한 것이 적발”됐다.

과거 비리로 물러난 설립자, 2개월 만에 이사장으로 복귀

문제는 성화대학 설립자 이모 씨는 과거에도 감사 결과 임원취임이 승인취소된 전력이 있음에도 2개월여 만에 다시 이사장으로 복귀했다는 것이다.

안 씨에 따르면 지난 2006년 성화대는 교과부 종합감사결과로 인해 그 책임을 물어 설립자를 학교운영에서 손을 떼도록 조치를 내렸어야 했음에도, 교육부가 임시이사 파견 3개월여 만에 감사결과 시정요구를 모두 이행했다며 정이사 체제로 전환시켜 임원취임 승인 취소된 설립자가 다시 이사장으로 복귀했다.

관련된 사립학교법에 의하면 ‘제20조의2의 규정에 따라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학교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사립학교법 제22조)’고 되어 있다. 그러나 안 씨의 주장은 설립자의 임원취임의 승인취소가 된 지 2개월 밖에 지나지 않았음에도 지난 2007년 7월20일자로 다시 이사장으로 복귀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교과부가 이를 승인해 준 것은 직무유기라는 것이다.

이에 성화대 총학생회장 안 씨는 “비리는 재단과 그 일가가 저지른 것이고,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교과부가 그 책임을 소홀히 해왔기 때문에 이러한 비리재단이 활개를 치고 학교운영을 해올 수 있었던 것”이라면서 “그들의 불법에 대한 책임과 그 피해를 왜 죄 없는 학생들이 받아야 됩니까”라고 간곡히 호소했다.

한편, 성화대 재학생, 졸업생, 학부모, 교직원, 강진 시민단체 등은 13일 오후 2시 교육과학기술부후문에서 ‘성화대학 정상화를 위한 총 궐기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성화대학과 관련한 소식은 ‘성화대학(재학생, 졸업생, 교직원)을 위한 모임 / cafe.daum.net/sunghwauniv /’에서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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