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뉴스-김종남 기자] 정부의 자동차 산업 활성화 지원책이 확정돼 갈팡질팡하는 시장이 질서를 찾게됐다.

정부는 2000년 이전에 산 노후차량을 새차로 바꾸면 차량 취득-등록세와 소비세 등 최대 250만원(각 70%씩)의 세금을 감면해주기로 하는 방안을 12일 확정했다.

이같은 세금혜택은 5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새차를 구입할 때 한해 적용된다. 보유차량을 폐차하거나 판뒤 2개월내에 새 차를 등록하거나 먼저 새차를 등록한 뒤 2개월 내에 보유차량을 처분해야 감면대상이 된다.

이 혜택은 외제차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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