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뉴스=온라인뉴스팀 박용섭 기자]   앞으로는 재직 중에 범죄행위를 저지른 공무원은 퇴직 후에도 사법기관에 고발돼 처벌 받게 된다.

대전시는 부패행위 발생을 예방하고 엄중한 처벌로 청렴한 공직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대전시 공무원 직무관련 고발규정’을 지난 25일 제정해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범죄고발 규정은 직무와 관련 범죄행위를 저지를 공무원은 퇴직 후에도 사법기관에 고발하게 되며, 소속 공무원의 뇌물수수 및 공금횡령 등 직무관련 범죄행위에 대해 고발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골자로 제정됐다.

이같이 퇴직공무원도 고발 대상에 포함한 것은 재직 중에 발생한 부패행위는 퇴직 후에라도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인식을 심어 부패행위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이 규정에 따르면 각부서의 장 및 감사담당자는 소속공무원의 범죄 사실을 발견한 즉시 감사관에게 통보하고 보고를 받은 시장은 범죄혐의 사실 유무에 따라 고발해야 한다.

만약 범죄행위를 묵인하거나 은닉하면 직무태만으로 엄중문책 할 계획이다.

고발기준은 ▲직무와 관련해 부당이득 및 재물을 취득한 경우 ▲부당한 행정행위를 수반한 범죄를 저질러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이익을 가져다 준 경우 등이다.

특히 횡령금액 200만 원 이상과 3천만 원 이상의 공금을 유용한 경우, 횡령금액을 전액 원상회복하지 않은 경우, 최근 3년 이내 횡령으로 징계를 받은 자가 다시 횡령을 한 경우 등은 자체징계 뿐만 아니라 반드시 고발해야한다.

최두선 시 감사관은 “그동안 시민들의 시각은 부패행위자의 처벌을 솜방망이라며 부정적 시각을 갖고 있었으나 이번 공무원 직무관련 고발규정 제정으로 깨끗하고 신뢰받는 공직풍토 조성이 기대된다”며 “앞으로 시민들의 공직윤리에 대한 높아진 기대에 부응코자 철저한 공직감찰 활동으로 더 이상 부패공직자가 설자리가 없도록 해 나갈 방침이다”라며 강한 의지를 밝혔다.

한편 대전시는 공무원이나 민간인을 불문하고 공무원 부조리 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조례도 제정 중이며,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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