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뉴스=이지현 기자]   개그맨 유재석(39)이 전 소속사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승소했다.

2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부장판사 오연정)는 방송인 유재석(39)이 "런닝맨 출연료를 지급하라"며 전 소속사를 상대로 낸 출연료지급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SBS가 이 사건과 관련해 공탁한 금액인 1억 1,800만 원에 대한 유 씨의 출급청구권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유씨는 소장을 통해 "지난해 초 SBS와 회당 출연료 1000만원을 조건으로 예능프로그램 '런닝맨' 출연계약을 맺었다"며 "SBS는 현재 세금 등 비용을 제외한 1~12회분 출연료 1억18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스톰이앤에프는 경영악화와 전 경영진의 비리로 무자력 상태"라며 "SBS는 출연료를 직접 지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유씨는 지난해 12월 방송 3사와 스톰이앤에프를 상대로 6억원대 출연료지급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유씨는 "실질적인 이해 당사자는 스톰이앤에프"라며 방송 3사에 대한 소송은 취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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