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8시∼오후8시 과태료 2배 가중부과(승용차 4만원→8만원)

[조은뉴스=온라인뉴스팀 박용섭 기자]   12월 한 달 동안 부산시 전역에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ㆍ정차 차량에 대한 집중단속이 실시된다.

이번 단속은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운전자의 인식을 높이고, 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것이다. 부산시와 16개 구ㆍ군에서 자체계획을 세워 시 전역에 설치되어 있는 835개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어린이집·학원(100명 이상)의 주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m 이내의 도로 중 보호구역 지정표시판이 설치된 곳부터 보호구역 해제표시판이 설치된 곳까지를 말한다. '스쿨존'으로도 불리며, 관련 법령에 의해 해당지역 내 주·정차 금지, 속도 제한 등을 하고 있다.

이번 단속 기간에는 어린이보호구역노면 주차 또는 주·정차 금지 황색선에 주·정차한 차량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을 하게 된다. 특히, 도로교통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올해 1월 1일부터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차량 등에 대해서 가중처벌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당시간에 주·정차 위반으로 적발되는 승용차는 4만원 → 8만원, 승합차는 5만원 → 9만원의 과태료가 가중부과 된다.

부산시는 지난 11월 21일 시청에서 구·군 주차단속 담당 회의를 개최했으며, 이번 단속과 함께 어린이보호구역 주ㆍ정차위반 과태료 2배 가중부과에 대한 집중적인 홍보활동도 함께 펼쳐 나갈 계획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집중단속기간이 지난 뒤에도 어린이보호구역 내 지속적인 주ㆍ정차 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어린이보호구역 내 시설 개선과 시민의식 고취를 위한 캠페인, 보행안전지도사업 등을 통해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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